서울시 공무원 89% "박원순법 시행, 공직사회 긴장도 높아졌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박원순법 시행 이래 시 소속 공무원의 금품수수·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 발생건수는 직전 1년(2013년10월~지난해 9월) 71건에서 43건(지난해 10월~올해 10월)으로 약 39% 감소했다.
이같은 효과는 박원순법이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박원순법 시행이후 시 인사위원회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한 공무원은 모두 3명으로, 이 중 2명은 해임, 1명은 강등 결정이 내려졌다.
해임된 2명은 각각 직무관련자 등에게서 50만원, 15만원을 수수한 자치구 국장급, 7급 공무원이며, 강등된 1명은 골프접대를 받은 자치구 국장급 공무원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재산-직무간 이해충돌심사'도 원활하게 진행됐다. 1~3급에 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전원(49명)은 이해충돌심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심사결과 별다른 이해충돌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박원순법 시행 1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공무원 162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89%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박원순법이라는 선도적인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논란은 시가 부패 척결을 통해 한 단계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성장통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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