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강금융씨의 고민타파]세금 아끼는 ISA가 뭐길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 4년차 직장인 이소희(29세)씨는 내년초에 있을 연말정산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번에도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80%를 저축하는 이 씨는 소비를 체크카드로만 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받기에, 이 씨는 한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이씨는 내년부터 도입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눈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고서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라는 금융 장바구니에 예금, 적금, 펀드 등을 담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A 펀드, B ELS, C 적금을 하나의 장바구니에 담아 각각 수익을 통산해 만기 시 소득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소득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펀드에서 손실 50만원, B ELS에서 이익 50만원, C적금에서 이익 1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50만원(A펀드)-50만원(B ELS)+10만원(C적금) 이렇게 합해서 10만원을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취업자는 원천징수확인서를 통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의 경우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연간 납부한도가 2000만원이라는 점도 놓치면 안됩니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가입하고 있다면 ISA,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통해 연간 2000만원까지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도 존재합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 또는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의무 납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3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