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적 기내 출산' 대만 임산부, 알고보니 까만 속내 따로 있었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8일(현지시간) 한 대만 임산부가 대만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비행기 기내에서 출산해 훈훈함을 자아냈으나 이는 결국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한 행동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젠(簡)모(37·여)씨가 비행기 안에서 출산한 아이를 희망대로 미국 시민권자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강제 송환된 뒤 항공사와 승객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20일 전했다.
당시 임신 36주째였던 젠씨는 지난 7일 저녁 타이베이 타오위안(桃園) 공항에서 LA행 중화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 앞서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 자신이 임신한지 32주가 안됐다고 말했다. 대만의 항공 규정상 임신 32주 이상의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때에는 의사의 승인서류를 구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탑승한 지 6시간이 지나 8일 오전 태평양상공에서 젠씨의 양수가 터졌다. 승무원들은 의사 자격이 있는 승객의 협조를 요청했고, 기장도 임산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앵커리지공항으로 방향을 돌리기로 했다.
다행히도 앵커리지 도착 30분전 젠씨는 의사 승객의 도움으로 여아를 출산했다. 모녀는 곧장 비행기에서 내려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고 여객기는 다시 목적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했다. 이 때문에 도착시간이 5시간이나 늦어졌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은 젠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원정 출산한 것으로 판단, 젠씨를 조사한 후 18일 타이베이로 강제 송환했다.
관계당국은 젠씨가 출국전 써낸 무비자신청 서류에 임신기간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쓰고 비행기에서 진통을 느끼면서 승무원들에게 줄곧 "비행기가 미국 영공에 진입했느냐"고 물었다는 것을 송환 이유로 들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젠씨가 민사소송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젠씨가 임신 36주째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비행기 탑승을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행기 운항을 늦춰 승객들과 항공사에 적지않은 손실을 끼친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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