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관내 비수급 빈곤층 28가구 32명을 발굴해 10월분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등의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 실태가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생계급여 지급 등 사회 보장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이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획일적인 복지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빈곤층에 대하여 복지급여 수급자로 최대한 인정하여 줄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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