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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급여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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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부양 받지 못하는 빈곤층 32명에 10월부터 생계급여 지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관내 비수급 빈곤층 28가구 32명을 발굴해 10월분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1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류종표)를 개최해 28가구 32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실제로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0월분 생계급여를 지급키로 심의·의결 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등의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기준에 따라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 실태가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생계급여 지급 등 사회 보장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이다.

곡성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획일적인 복지 기준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빈곤층에 대하여 복지급여 수급자로 최대한 인정하여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자식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복지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있으면 읍면 복지팀, 군청 복지실에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그 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순회 방문 점검 등 수급자 발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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