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후방 영상장치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표됐다고 18일 밝혔다.
광각 실외후사경과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당초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또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대상 항목에 창유리와 안전삼각대, 후부반사판, 후부반사지, 브레이크라이닝, 휠, 반사띠 및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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