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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귀화허가 취소 기한 두지 않은 국적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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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에 따른 귀화,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 취소…상당 기관 경과해도 취소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귀화허가 취소의 기한을 두지 않은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제2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 12월31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2013년 2월 A씨가 허위의 신분관련 서류를 제출해 타인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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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국적법 제2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적법 제21조는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하거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적법의 귀화허가 취소 조항이 특별한 기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했다고 해 효력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 등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국적취득을 용인하는 결과가 돼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부정한 귀화라고 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법의 정도, 귀화허가 후 형성된 생활관계, 귀화허가 취소시 받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등은 물론 시간의 경과 등도 고려해 취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공익을 위해 귀화허가취소의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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