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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社 "로켓배송 불법이다"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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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3일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통합물류협회는 "화물운송시장 내 제한된 허가차량으로 운행해야하는 택배업계와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자유롭게 차량을 늘려가며 불법 배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인한 불법행위는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조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이들 소송의 골자다.

통합물류협회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쿠팡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어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1개 지자체에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남구청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난달 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협회 측은 "법제처 심의결과와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시장 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택배업의 확고한 기반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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