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원들은 의원정수 300명, 선거구 246석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자치구 및 시군 분할 금지 원칙 예외를 허용할지,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법상 자치구·시·군 분할은 금지돼 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과 원유철 새누리당ㆍ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만나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한다.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면 획정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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