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연맹 사무실에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선수위원회는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 선수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고, 선수위원회 규정상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경고 또는 자격정지밖에 없어 현행 대표선수 선발 규정을 고려하면 자격정지는 선수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결정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폭행 사건은 지난달 16일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훈련이 진행 중이던 서울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일어났다. 두 명씩 짝을 이뤄 하는 선두유지 훈련 도중 A 선수가 앞의 B 선수를 추월하다가 B 선수를 건드려 B 선수가 넘어졌다. 화가 난 B 선수는 A 선수의 얼굴을 때렸고,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대표팀 관계자들이 목격했다. 연맹은 "선두유지 훈련은 앞에 선 선수의 기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월이 일어나면 안 된다"면서 "당사자들끼리도 곧바로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