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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법'에도…1억 1000만원 받은 시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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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박원순 법에도 1억 1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서울시 산하 기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4월 박원순 법 시행 결과 시민 81%가 '청렴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시 한강사업본부 직원 최모(52)씨와 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한강 시민공원의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시가 발주하는 한강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장모(40)씨가 운영하는 건설사 등 2개 업체로부터 2010년 2월부터 작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김씨는 장씨 업체로부터 201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2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 등 업체 대표들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강 전역에 설치된 수영장과 자전거도로 등 시설을 보수·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한다.

경찰은 "시설물 보수 유지 공사를 할 때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는지, 공사가 도면대로 진행되는지 등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눈감아달라며 뇌물을 준 것"이라며 "이들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때 뇌물을 준 공무원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한강사업본부도 시 산하기관이라 당연히 박원순 법 적용대상"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박원순법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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