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퇴직자 3명이 용역수주 독식…겸업금지 규정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석유공사가 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총 15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공사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대표 권오삼), 대유시스텍(대표 전이수), 대진유관(대표 김강석) 3곳이며 계약 금액은 각각 29억4500만원, 95억5500만원, 25억9500만원으로 총 150억원에 달한다.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었다.

석유공사 퇴직자 권씨와 김씨는 퇴직 전 이미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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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퇴직자 전씨는 권씨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 2006년 국회로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그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곳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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