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기청으로부터 제출받고,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한데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삼성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후 A씨는 병가를 내게 된다. 그러던 지난달 25일 갑자기 동반성장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계속적인 병가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전 의원 "메르스 감염 후유증으로 병가 낸 직원을 '대기발령'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낸 격'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의 비리를 내부 고발자 없이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처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다"라며 "부패방지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불이익 처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등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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