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퇴직자 3명이 용역수주 독식…겸업금지 규정 무용지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석유공사가 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1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총 15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공사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대표 권오삼), 대유시스텍(대표 전이수), 대진유관(대표 김강석) 3곳이며 계약 금액은 각각 29억4500만원, 95억5500만원, 25억9500만원으로 총 150억원에 달한다.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의 9개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는 기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었다.
석유공사 퇴직자 권씨와 김씨는 퇴직 전 이미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냈는데, 이는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석유공사는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다른 퇴직자 전씨는 권씨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 2006년 국회로부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그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렸다. 전 의원은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동해비축기지는 석유공사 비축기지 중 유일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곳인데 200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자들이 용역수주를 독식하고 있다"면서 "석유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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