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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수입맥주 23% 증가…"주세 부과방식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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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근 3년간 맥주 수출은 3.9% 증가한 반면 수입은 23.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맥주 1캔당 붙는 세금이 395원인 데 비해 수입맥주는 최저 212원에 불과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맥주 수입은 2012년 7359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1168만달러로 2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은 6781만달러에서 7318만달러로 3.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주요 수입국은 일본이 29.7%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고, 독일(13.0%), 네덜란드(12.6%)가 뒤를 이었다. 수출은 홍콩(44.4%), 중국(19.3%), 이라크(6.1%) 순이었다.

맥주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맥주시장은 2개 대기업의 독과점 체계에서 다변화 되고 있지만,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세제와 규제 적용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산맥주의 경우 원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광고비, 판매관리비, 영업외 손익마진 등을 합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붙여 판매가를 정한다. 이와 달리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이익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국산맥주는 출고가 이하로 팔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수입맥주는 세금을 더한 판매가격에 자율적으로 이윤을 책정한다. 경품증정의 경우도 국산맥주는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수입맥주는 이윤을 조정해 판매가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 증정품을 붙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 맥주에는 1캔당 395원, 중소기업 맥주는 710원의 주세가 부과되는 데 비해 수입맥주에는 212~381원의 주세가 붙는다. 현재 맥주의 주세율은 72%다.

윤 의원은 "주세법상 과세 기준이 국산과 수입제품이 다르고, 경품제한 규제 역시 국산 맥주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유럽·미국산 맥주의 수입이 늘어나면 국내 맥주산업을 통째로 해외에 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산 맥주는 2018년 1월1일부터 양허세율 0%가 적용되고, 유럽산 맥주는 같은 해 7월1일부터 수입관세가 철폐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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