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인구기준 8월말…與 의원 희비 엇갈려
신성범 "일부 지역 문제제기에 바꿔서는 안된다" 불만
정문헌 정개특위 간사는 사의 표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 인구산정기준일을 8월말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의원들 사이에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인구기준일을 당초 2015년 7월31일에서 8월31일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지역구수 246개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은 13만9473명으로 바뀐다. 7월말 기준 인구하한선인 13만9426명보다 47명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획정위가 정한 인구기준일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인 만큼,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시한(10월13일)까지 다시 바뀔 가능성도 있다.
8월말로 조정될 경우 획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구는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김천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김천시 인구는 2015년 7월 말 13만8278명으로 인구하한선인 13만9473명을 밑돌지만 8월 말을 기준으로 하면 14만15명으로 단일선거구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반면 7월말 기준이면 현행대로 선거구가 유지되는 강원도 속초ㆍ고성ㆍ양양(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부산 중ㆍ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경상남도 산청·함양·거창(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등 3곳은 8월말 기준으로는 인구수 하한선에 미달돼 조정 선거구 대상에 포함된다.
정문헌 의원 지역구는 7월 말 기준 13만9477명이지만 8월말로는 13만9455명으로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며 정 의장 지역구는 7월 말이면 13만9720명으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8월 말 기준으로는 13만9391명으로 조정 대상이 된다. 신 의원 지역구는 13만9431명에서 13만437명으로 인구가 늘었지만 하한기준이 오르면서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해가 걸린 의원들 사이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다. 신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간 7월 말 기준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는데 일부 지역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기준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8월말로 기준이 되면 정개특위 간사직을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자신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돼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서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을 8월말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한 이철우 의원을 포함한 경북지역 의원들은 "공직선거법에 최근 날짜를 기준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 인구기준일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세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도 내부 의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간사 선임과 관련해 "원내지도부 차원이 아닌 당지도부와 상의해야 할 문제"라면서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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