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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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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앞으로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를 하더라도 문책 받지 않는다.

고창군은 오는 18일까지 예정돼 있는 도 종합감사 기간을 맞아 소속 공직자에게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 발생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공익성과 그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고 업무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북도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정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감사원법에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일부 공직자들이 감사지적을 이유로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면책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규정에 따르면 면책 심사 단계에서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면책심의회를 두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어 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가 있는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책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당해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있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면책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고의 ? 중과실, 무사안일의 직무태만의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영섭 고창군 기획예산실장은 “면책제도가 보장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공공성 있고 투명성 있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하자 등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도 억울하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군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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