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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기계·선박 업종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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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중순까지 조사..자진시정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아이덴티티(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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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부터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윗 물꼬 트기란 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차 협력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거래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방식이다.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본 문제인 경우 그 상위 업체를 추적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내달 중순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종별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사다.

업체들의 대금·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또 일부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혐의 부문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는 과징금 부과 등으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달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신속히 실시, 추석 명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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