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4개 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14개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산정할 때 중고차 가격을 더해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렌털업체는 임대계약이 끝난 뒤 중고차를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만큼, 이를 고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 일부 업체는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필요 이상으로 위약금과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이 같은 차량 렌털 업계의 불공정행위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자 업체들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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