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 우선주 소액주주 19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를 중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 소액주주 19명은 삼성물산이 우선주 주주를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은 채 합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주장했다. 또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한 뒤 2일 공식 출범식을 하고 4일 합병 등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4일에는 옛 삼성물산 주주에게 합병 법인의 신주를 나눠줄 계획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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