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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없는 사춘기' 법원이 전과 불이익 없이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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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고 제도 활용 해마다 늘어

'겁없는 사춘기' 법원이 전과 불이익 없이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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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에 소재한 A고등학교 2~3학년생 5명은 지난해 5월 신입생들을 쓰지 않는 교실로 불러 단체 기합을 줬다.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였다. 이 일은 일부 신입생이 전학을 가면서 학부모에게 털어놓아 학교당국까지 인지하게 됐다. 학교는 가해학생들을 곧바로 법원에 통고했고, 법원은 조사관을 파견했다. 조사결과 A고교에 만연한 권위주의 선후배 문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집단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또 이들에게 1호 처분(보호자 위탁)과 함께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B중학교 1학년 C군은 또래에 비해 사회성 발달이 더뎠다. 그러자 학우들은 쉬는 시간이면 C군에게 가서 행동을 따라하고 신발을 벗기는 등 심한 몸 장난을 치며 놀렸다. 담임교사가 가해학생들을 타일렀으나 소용없었다. 학교의 중재로 가해 및 피해학생 학부모가 만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는 통고제도를 활용했다. 법원은 가해학생들을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의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법원이 소년범죄를 직접 맡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해결하는 '통고 제도' 활용이 늘고 있다.

3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학교ㆍ보호자ㆍ청소년 보육시설장이 법원에 접수한 통고 건수는 2011년 7건에 그쳤다가 2012년 23건, 2013년 39건, 지난해 35건, 올해는 상반기만 46건으로 늘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겁 없는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의 방황에 '처벌'보다는 '보호'의 시선으로 다가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학교ㆍ보호자ㆍ청소년 보육시설장은 범죄 소년을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 바로 통고할 수 있다. 통고가 접수되면 법원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맡는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에 통고 절차를 밟은 가해 학생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사기관을 오가야 하는 정신적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법원이 각 소년 범죄마다 '맞춤형'으로 빠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도 긍정적 요소다. 법원은 통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심리학ㆍ사회복지학ㆍ아동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가 해당 소년과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가해 학부모와 피해 학부모 간 갈등도 화해 권고 위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폭력 전문 이선아 행정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청소년 문제를 초기 단계에 간편하게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제도의 장점이 학교 일선 관계자에 등에게 좋은 인식을 준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제도를 일선 교육 현장 전체로 확대하는 데는 아직 갈길이 멀다. 통고 활용 빈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소년 사건 중 1% 내외만이 통고제도로 해결된다.

청소년 법률 상담 전문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 변호사는 "학교장 선에서 직접 학교가 학생을 고발한다는 인식과 피해 학부모와 가해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통고제도를 꺼리는 분위기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소년 사건은 미성년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에 사실의 왜곡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통고 제도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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