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앞으로 신규 감리원은 만 34세 이하의 초급이나 중급 건설기술자만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개선해 신규 감리원은 반드시 만 34세 이하의 초중급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는 청년취업난 해소와 전문감리원 육성을 위해 총 경력 4년 이하인 초중급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했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나이와 경력이 많은 기술자가 신규 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감리원의 교체건수 제외대상도 확대된다. 감리원의 입대나 이민,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질병으로 감리원을 교체할 때는 감리원 교체건수에서 제외되지만 여성감리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교체건수에 포함돼 현장에서 여성감리원의 배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여성 감리원의 교체건수 제외대상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출산장려와 여성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도 개선된다. 감리자의 부실벌점을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을 2로 나눈 누계평균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여 감리자 선정 시 실질적으로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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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자가 대부분인데 누계평균 방식으로는 부실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누계평균으로 평가하지 않고 벌점의 합계로 평가해 실질적인 부실감리자가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감리원 배치 시 비평가대상감리원 등의 실명 기재 대상을 확대해 소속감을 갖도록 하고, 유사직종 대체 감리원의 범위도 명확화해 분야별 감리원이 현장을 벗어나더라도 대체인력 투입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 수행은 물론 신규 감리원과 여성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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