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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김우주 실형, "엄마가 법원 쳐다도 보지 말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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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사진=김우주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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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입대를 피하던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새삼 화제다.

김우주는 2011년 5월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법원 증인출석 하러 가는 길. 엄마가 옛날에 저런 데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나이 먹으니깐 1년에 5번씩은 출석 도장 찍는구나"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우주는 2011년 3월30일 "뭐. 군대 안가"라며 리트윗을 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 글을 두고 "현역에서 제외된 것을 자랑하는 것 같다"며 그를 비판했다.

앞서 김우주는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해오다 2012년 3월부터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이후 그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으로 받은 정신병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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