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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보인다" 정신질환자 행세 병역기피 김우주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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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우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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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했다.
지난달 7일 진행된 항소심서 법원은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며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김우주가 같은 달 10일 상고장을 접수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김우주는 "귀신이 보인다"는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이를 위해 그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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