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천구 목동 900-4번지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통해 이곳에 교육연구시설(학원) 신축에 따른 안양천로변 건축한계선(10m)을 지정하고, 인접한 아파트와 연계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4m),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상담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 지역 일대 주거지역과 연계된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이 지역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현재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사업을 시행중이다.
계획 결정 당시에는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정했으나 최근 주변가로가 활성화되는 등 주민들의 허용 요청이 있어 주민공람 등 관련절차를 거친 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다만 인근 대동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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