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고효율 제품은 이미 면세 혜택…에어컨·냉장고 등은 영향 거의 없어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 적용이 기대되는 품목은 대형 프리미엄 TV 제품들이다. 삼성전자의 SUHD TV와 LG전자의 울트라 올레드 TV가 대표적이다.
LG전자 관계자도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품 판매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이번 개정안에 따른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부 관계자 역시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제품에서는 이번 세제개정안의 에너지 효율 기준에 따라 새로 면세혜택이 적용되는 제품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번 개소세 개정안은 27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세제 혜택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각 제품별 적용 기준과 세제 혜택 금액은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은 2만9000원 ▲세탁기(1회 세탁 소비전력 720Wh이상)는 2만1000원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은 6만7000원 ▲TV(정격 소비전력 300W 이상) 9만원 등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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