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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금 1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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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부비중 축소..시장 영향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르면 올 11월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내야하는 계약금 납부 비율이 20%에서 10%로 절반 낮아진다. 초기 계약금 비중을 축소해 계약자의 계약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계약자의 초기 부담금이 낮아지면 분양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을 10%로 줄이는 대신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에 청약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현재 1억원을 계약금으로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입주 전까지 2년 이내에 중도금 3억원을 나눠냈다면 앞으로는 같은 기간 내에 3억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분할 납부해야 해 중도금 부담은 커진다.

초기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자 유인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계약금 비중 축소는 분양시장의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투자자의 경우 초기 투자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투자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전에 차익을 얻고 분양권을 넘기거나 잔금을 납부한 후 시세차익을 올리는 형태다.

순기능의 반대급부로 가계부채 증가나 묻지마 청약을 늘리는 역기능도 함께 지적됐다. 함 센터장은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은 분양권 전매ㆍ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들어오기에 좋은 시장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며 "만약 과거처럼 입주폭탄, 미분양주택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면 금융권이나 건설사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약자들은 중도금과 잔금 납부때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이용이나 비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시장상황이 경색되면 금융권과 건설사에는 부담이다. 다만 이미 전국 평균 70%를 넘어선 높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등 크게 오른 전셋값은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도 올해까지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형평성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또 지난 20년간 81번이나 일부 개정을 거치며 복잡해진 주택공급규칙 내용도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 개정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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