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를 한 달간 30만원 이상 및 3개월간 90만원 이상 결제 실적을 달성해야 수수료 3종(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에 대해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시행에 따라 고객지향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거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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