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가해자에 '손해배상' 폭탄…피해자, 상해·차손해 보상받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복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보복운전 사고시 자동차보험 보상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상관계는 경찰 사고조사에 의해 가해자의 일방(100%)과실 보복운전으로 판명된 경우 이뤄진다. 가해자 및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한다.
구상이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경제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중앙선 또는 갓길쪽 밀어붙이기 운전 등이 포함된다. 한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보복운전은 고의사고에 해당해 자동차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이 사망ㆍ부상한 경우 최소한의 인적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인Ⅰ(책임보험)은 보상한다. 사망ㆍ후유장해 1억원, 부상 2000만원 한도다. 보복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하거나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대인Ⅱ 및 대물은 보상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무보험 이외에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임의보험에도 가입돼 있으면 상해를 입거나 소유 자동차에 손해가 생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해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 가능하다.
의무보험이란 자동사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보험이다. 대인Ⅰ(책임보험) 및 대물(보상한도 1000만원까지)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일반적으로 차량가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상한 50만원)은 공제된다.
무보험차상해 등 미가입 피해자는 대인Ⅰ만 보상된다. 보복운전 사고시 가해자가 확정되면 보험사의 실제 구상여부와 무관하게 자기과실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아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중복가입이 안된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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