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대기업 총수 특별사면, 법치주의 후퇴 우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13일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가석방 등 형사법에 정한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재벌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대량사면을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단행한 것 또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생계형 자가운전자 등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일부 중소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사면법 개정을 통해 사면의 절차와 요건을 정비하는 등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최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포함한 220만명 수준의 광복절 특별 사면과 감면을 단행했다.
2013년 1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은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복권(復權)과 함께 남은 형기를 면제 받았다.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자원 LIG 회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월 특경법상 배임으로 징역 3년ㆍ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도 특사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는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명단 제외가 관측됐었다.
이외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6422명,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20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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