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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 후 신고 안한 로펌 4곳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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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퇴직공직자를 고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긴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000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경우, 해당 로펌은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앞서 규정을 위반한 로펌 13곳을 적발했다. 변협에 징계 신청된 로펌가운데 법 시행 이전의 위법행위나 사무착오로 확인된 9개 로펌은 기각 또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변협이 징계한 네곳은 법 시행 이후에도 전관 영입 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법 시행 전 행위로 밝혀진 법무법인 충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고 명단 제출이 늦거나 사무 착오로 제출이 누락된 8개 로펌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했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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