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메르스 감사요구안·뉴스테이 3법 통과(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사요구안과 뉴스테이 3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메스르 사태 관련 결의안과 감사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과 정부 내 대응조직(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의 정부의 대응의 적절성과 초동 대응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처리된 주요 법안 가운데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ㆍ공공주택건설특별법ㆍ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등 일명 뉴스테이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가 지은 임대주택에 세입자는 최대 8년간 계약 갱신을 월세를 내며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박기춘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공식 보고됨에 따라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또는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만큼 실제 본회의는 12일 또는 13일에는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국회는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이헌 변호사를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사퇴한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특조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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