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법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지어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최대 8년간 계약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공급촉진지구로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됐더라도 해당 토지에 학교용지 등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이 지정될 수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특별법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정법 개정을 통해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빨라진다.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를 맡거나, 건설사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게 하고,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추진위와 조합에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현재는 같은 방식으로 동탄2신도시와 충북혁신도시에 1957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2차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이달 말 접수를 진행해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르면 9월 중 최대 4000가구를 공급할 3차 공모를 진행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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