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특별법에는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됐더라도 해당 토지에 학교용지 등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특별법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주요 6개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는 폐지된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빨라진다.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를 맡거나, 건설사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게 하고,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추진위와 조합에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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