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처리...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 막기 위해 '적격 심사 낙찰제' 도입...기존 최저가 낙찰제 폐지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자부는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져 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술제안입찰은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필요할 때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선 수의계약도 할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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