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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물품 납품할 때 적정 제조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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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처리...저가 수주 경쟁에 따른 품질 저하 막기 위해 '적격 심사 낙찰제' 도입...기존 최저가 낙찰제 폐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 발주 물품 제조 입찰 때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부실기업 덤핑 수주, 저가 수입품 납품 등에 따른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발주 물품 제조 입찰때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가격뿐만 아니라 물품 납품 이행능력 등도 평가해 업체에 일정한 물품 제조 비용등을 보장해준다.

행자부는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으로 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져 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했지만 낙찰이 되지 않은 참여자에게 공사예산의 1%를 보상해 기술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일괄입찰(설계서와 시공도면 일괄 제출)과 대안입찰(신공법 등으로 설계서 대체)의 설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에만 공사예산의 2%에 달하는 보상비를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영세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기술제안입찰은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필요할 때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에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선 수의계약도 할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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