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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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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보고서…"양도소득세 별도 과세는 수직적 공평성 저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 등과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고소득 납세자나 저소득 납세자 모두에게 동일한 과세를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다른 납세자는 다르게 과세해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처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통소득(근로·사업소득 등)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장기보유 양도소득을 보통소득과 합산하는 것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면 누진세율 체계에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양도소득을 종합 과세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고려해 보통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매기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 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 1주택 조건을 폐지하고 거주 요건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소유자가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소유 및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일본은 거주 주택으로 인정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재산세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노인층에게 거주자 보유주택에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상속 시까지 미루는 제도 검토 ▲지방정부가 지역개선사업을 수행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특별부과금 제도 도입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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