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그간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