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재사용부품에 대한 이력관리와 보증기간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재사용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 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한다. 업체 자율에 맡겨두던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이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개선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가격조사·산정 서식마련과 가격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도 개선된다.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은 삭제하고 부식과 시동모터 등의 항목 추가한다. 또 침수·사고유무도 명확하게 표기해야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선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토록 했다.


또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개선한다. 매매업자가 자신의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알선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판매시까지로 유예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성능·상태점검 사항 중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반경 4㎞ 이내에서 시운전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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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께 공포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5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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