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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년된 경유차 폐차시 차량가액 8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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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에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차량을 기존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된 차량에서 2005년12월31일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래될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 소유주는 폐차시 차량가액의 85%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상한액은 3.5톤 미만차량은 1500만원, 3.5톤 이상 6000cc이하, 3.5톤 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각각 4000만원과 7000만원이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 제한 없이 차량가액의 100%를 지급하며 저소득층에는 10%를 추가 지급한다.
시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고자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조기페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차량검사 후 적합 통보를 받은 다음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흥순 시 대기관리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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