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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공무원, 늑장대응 결국 '해임'…"불안감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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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메르스 공무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대구 메르스 공무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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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도 이를 감춘 채 민원인을 만나고 직원들과 회식까지 가져 논란이 됐던 대구 주민센터 공무원 A씨(52)가 결국 해임됐다.

30일 대구시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남구청 공무원 A씨에게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는 해임 이유에 대해 "메르스 늑장 신고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뒤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그가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구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했다.

한편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3년 동안 재임용이 금지된다. 다만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A씨는 지난달 16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열흘 간 격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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