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해외주식 투자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보유 해외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30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에도 그 이후 2014년에 해외주식을 투자해 10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세율 22% 적용). 반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13년의 처분손실과 14년의 처분이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14년에도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납세구조의 문제점은 해외주식 거래를 장기간 하면 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며, 그 이유는 아무리 과거에 처분손실이 많다 하더라도 단 1년만 수익이 나도 양도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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