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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허용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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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의 이월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해외주식 투자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방식은 처분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방식이다. 양도세 부과는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처분손실을 미래 시점의 처분이익과 합산 처리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보유 해외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30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에도 그 이후 2014년에 해외주식을 투자해 10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세율 22% 적용). 반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13년의 처분손실과 14년의 처분이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14년에도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게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납세구조의 문제점은 해외주식 거래를 장기간 하면 할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며, 그 이유는 아무리 과거에 처분손실이 많다 하더라도 단 1년만 수익이 나도 양도세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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