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인터넷 전문은행, 복수 컨소시엄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시 계약·합의 통한 공동의결권 행사 "동일인으로 간주해 규제"
본인가 목표시기로 '내년 상반기' 언급…"초반 시스템 구성 범위 관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계약과 합의를 통해 컨소시엄내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규제를 받게 된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기준 설명회'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다 보면 후보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며 "허용된 지분율 범위내에서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컨소시엄의 구성의 비율과 구성기업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이어졌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컨소시엄 구성에 이상적인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보유율 4%미만의 기업들이 모여 이를 넘어서는 의결권을 행사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30일과 10월1일 일괄적으로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본인가 목표시기로는 내년 상반기를 언급했다.
아래는 참석자들의 주요 질의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답변.
<질의>은행인가 심사 신청할때 경영업무 승인 신청도 한꺼번에 할 수 있나.
<답변>경영업무라도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함께 신청하면 인가를 진행할 수 있다.
<질의>카드나 증권 등 비은행계열사가 최대주주로 들어갈 경우 제2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불이익 있나.
<답변>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중에 은행 외 보험, 증권사들은 손자회사로 은행을 최대주주로 지배할 수가 없다. 금융지주법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다.
<질의>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들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회를 구성하는 합의를 했을 때 동일인으로 간주돼 산업자본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게 되나.
<답변>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거기서 4%미만 주주들이 협의체 등을 만들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의결권을 행사하면 동일인으로 간주가 된다.
<질의>은행이 1대 주주가 아니다 보니까 금융주주가 별로 없다. 금융의 지분율은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답변>컨소시엄 구성하는 쪽에서 결정해야 할 것 이다. 이상적인 컨소시엄 구성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질의>은행법상 동종업종의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이 부분을 완화할 요지는 없나.
<답변>인가신청을 받아보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터넷 전문은행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 보겠다.
<질의>올해 12월30일날 예비인가가 난다고 보면 시스템이 완성되는 시점을 언제라고 예상을 하나,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떤 계획이 궁금하다.
<답변>그 부분에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업무범위, 종류, 깊이 등이 관련있을 것이다. 원래 하려고 했던 업무를 한번에 다 하긴 어려울 것이고, 단계적으로 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 여수신 업무나 기본적인 내부통제장치는 우선 갖춰야 할 것이다. 그 이후에 경험과 데이터 등이 축적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여러가지 설비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하지 않을까.
본인가 목표시기는 올해 12월까지 예비인가를 마치고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에 출현할 수 있기를 로드맵을 갖고 있다. 본인가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을 갖추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있을 테니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예비인가때 이런 로드맵을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질의>한화생명, 삼성화재 같은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으로 취급되는가.
<답변>전체적인 자산이나 자본의 측면에서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으로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질의>비영리단체와 같은 비금융주력자는 아니지만 금융주력자도 아닌 경우도 비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이 되나, 유동성공급 협약과 관련해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
<답변>비영리단체가 인터넷 전문은행 신청을 하는 경우 법상 정해진 요건 외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법적인 요건 충족 뿐만 아니라 은행을 경영할 만한 경험 능력 준비를 정성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유동성 공급 규모 등을 모든 대주주가 제시를 해야 한다든가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영업규모와 예정하고 있는 영업규모와 리스크를 봐서 적정 규모인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한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다.
<질의>은행법 개정이 되는 과정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체가 최대 주주가 되겟다고 계약서를 맺는 과정이 합의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 특정한 주주에 경영권을 부여하는 행위까지 동일인 범주안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것인가.
<답변>현행 은행법 아래 시행되는 과정에서 계약서까지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의 주주구성만 심사하지 않을까 싶다. 다만 그런 계약이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개정된 은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정 주주에 경영권을 부여하는 행위들이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소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영참여와 동일인으로 참여하는 지 여부를 따져보는 경계는 애매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경영판단 등에 모두 동일인으로 간주되긴 어렵지 않겠나. 다만 모든 것에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1차 신청시 개인이 증권사나 보험사에 4%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나.
<답변>은행법 시행령 상 4%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렵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질의>은행이 1대주주로 나서지 않으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려면 지분율 4%를 가진 주주들 25개가 모여서 할 수 있지 않나, 누구도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결국 대주주가 없다. 전문경영인을 내세우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전문경영을 하겠다고 하면 25개 모두가 유동성, 확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가.
<답변>계약과 합의에 의한 것은 동일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질적 대주주가 없지만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단 특정 경영인이 선임됐다면 대주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판단하기 전에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지 심사에서 별도로 고려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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