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 목표시기 내년 상반기…1단계 자본금 1000억·산업자본 주식보유한도 4%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에서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에서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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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은 오는 9월30일과 10월1일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일괄 신청을 받고 12월 중 예비인가를 내기로 했다. 본인가 목표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최저자본금은 현행 시중은행 기준인 1000억원이 적용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단계로 현행 은행법 내에서 오는 9월30~10월1일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12월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비인가 시기로는 정례회의가 있는 12월16일 혹은 30일, 본인가 목표시기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를 언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가심사기준과 주요 고려사항이 언급됐다. 우선 최저자본금은 현행 은행법과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구역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은행법 개정안은 최저자본금은 250억원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주식보유한도는 은행법 개정 이전인 관계로 4%까지만 가능하다. 단, 금융위가 승인하면 의결권 불행사 조건으로 10%까지 취득할 수 있다. 비금융주력자는 전체 회사중 비금융회사 자본비중이 25%이상 혹은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아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입 가능한 최대주주는 증권ㆍ보험, 은행지주, 단독은행 등 금융주력자만 해당된다. 보험ㆍ금투지주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 은행지주로 전환해야 한다. 은행지주내 은행이 손자은행을 지배할 수는 없다. 단 은행법을 개정한 후에는 비금융주력자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합의ㆍ계약에 의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면 동일인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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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징구하기로 했다. 또 건전성 규제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설립초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일반은행(바젤Ⅲ)과 달리 인터넷 전문은행에는 바젤Ⅰ을 적용한다. 유동성 규제(LCR)는 2016년 70%를 적용한 뒤 2019년까지 10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는 당초 예정됐던 90개사 250여명을 뛰어넘는 300여명이 넘는 참석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다음카카오, KT를 비롯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ICT) 기업과 금융지주ㆍ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 금융사, 컨설팅업체, 회계법인 등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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