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입대 연기' 행정소송 패소…美 선수생활 위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상당기간 미국프로골프(PGA)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에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 미국 영주권을 얻은 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병역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했지만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배상문은 변호인을 통해 축구선수 박주영이 2012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해 동메달을 획득, 병역 혜택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다른 특례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다. 골프도 내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배상문 선수에게도 올림픽에 출전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무청은 배상문이 이미 병역법을 위반해 고발된 상태로 국외여행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배 선수가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 비례·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배상문이 이번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법원에 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1월 각하됐다.
배상문 측은 행정소송 패소결정에 반발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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