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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로 아기 출산…'친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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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 여성이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아기를 출산했다. 이후 이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아들임을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에서 홍씨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동일 부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숨진 정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씨는 남편의 사망 후,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 관청에서 남편이 숨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 까닭이다.
결국 홍씨는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했다. 이후 인지 청구소송 절차를 밟게 됐고, 18일 승소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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