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씨는 남편의 사망 후, 냉동 보관된 남편의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 관청에서 남편이 숨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인 까닭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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