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관련비리 생긴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6곳 계약업무 넘겨받아 2년간 처리…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이달 말까지 협의 거쳐 다음 달 위탁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비리가 생긴 공공기관의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넘기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본격 시행된다. ‘즉시퇴출제’란 계약사무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관련비리가 생긴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곳은 계약업무를 조달청으로 넘겼다. 한해 위탁규모는 1200건,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이달 말까지는 조달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위탁될 전망이다.


‘즉시퇴출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공공부문개혁을 위해 지난해 8월 들여왔으나 위탁여부를 해당기관장이 스스로 판단토록 돼있어 지금까지 위탁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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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8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구매협의체’를 만들어 비리요인 분석, 기관맞춤형 계약 등에 관해 논의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비리발생공공기관의 실무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조달청 위탁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의견도 들었다.


임종성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즉시퇴출제가 뿌리내릴 수 있게 넘겨받은 입찰관련 사무에 대해 올바르고 맑고 깨끗하게 할 것”이라며 “위탁대상, 절차 등의 제도개선은 물론 계약사무 위탁이 꾸준히 늘 경우에 대비,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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