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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번호 불법 수집 여전…조례·규칙 정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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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15일 법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행 없애기로...8월까지 지자체 조례·규칙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파악해 근본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일부 지자체들이 법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대대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 및 규칙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A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때 주소, 성명, 제안 내용 외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총 140건의 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지자체 뿐만 다른 일부 지자체들도 법령상 근거없이 조례와 규칙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자체의 조례·규칙들이 상당수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공서들도 주민번호를 수집해 이용할 때에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됐다. 따라서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조례·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행자부가 대대적인 점검 및 해당 조례·규칙 일제 정비에 나섰다. 행자부는 우선 일제 정비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자치법규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들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자치법규상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일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행자부는 중앙부처 소관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줄여나가기 위해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대다수가 근본적인 타당성 재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모든 근거법령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자?단체 대상 신청·신고서, 각종 명부나 자격증 대장 등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는 철저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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