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로 끝난 법령 위반 은폐와 증거인멸 시도, 관련자 직위해제와 진상조사 요구...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외부감사 요구 등을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책임자를 밝혀내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3)은 8일 제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메트로가 공사업체와 협약을 맺기 전에 동대문역 지하연결통로 공사를 했고 본 의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사업체를 형식적으로 고소하는 등 증거인멸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형찬 의원은 “통상 제안서 제출 후 3개월 이상이 걸리던 사업이 단 20일 만에 신속하게 추진된 점, 인근 유명호텔로 연결되는 동대문역 지하연결통로 공사가 연말에 급박하게 추진된 점 등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메트로와 공사업체가 협약서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서울메트로 직원이 5명이나 근무하는 안전진단업체와 계측업체가 선정된 점, 본 의원의 지적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들 공사업체를 형식적으로 고소한 단 4줄의 고소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볼 때, 이는 전관예우이자 전형적인 관피아”이며 “자신들과 공사업체가 공모, 저지른 범죄를 마치 공사업체의 단독 범죄인양 몰고 간 것은 시의회와 사법권을 유린한 행위이자 명백한 증거인멸과 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명백한 바 관련자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이에 대한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외부감사 요구 등을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것이며 책임자를 밝혀내어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우 의원이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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