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부인사로만 구성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징계위원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금지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체 교원징계위원 중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토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 참석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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