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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私學 교원징계위에 외부인사 반드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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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내부인사로만 구성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징계위원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비밀누설 금지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를 5~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 교원이나 법인이사 만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사학 교원징계위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전체 교원징계위원 중 3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토록 했다. 또 교원징계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 교원징계위 참석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져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견을 수렴, 규제심사와 법제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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