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선거법 위반' 여부 묻기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묻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지난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사무총장이 내일 오전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5월엔 팔고 떠나라?…"축제 끝났나" 역대급 불장 ...
AD
새정치연합에서 문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는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1항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85조1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조항이다"라고 꼬집으며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보는 근거는 ▲선거에 임박했다는 점 ▲계획된 발언이라는 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