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광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7% 상승했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가격이지만 상승 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3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돼 결정·공시됐다. 국토교통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거친 뒤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광주 개별공시지가 1.7% 상승…충장로2가 우체국 ㎡당 1천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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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70%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1.94%)과 전국 평균 상승률(2.93%)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서구 2.27%, 남구 2.04%, 광산구 1.94%, 동구 1.25%, 북구 0.80%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으로 ㎡당 1,105만원(전년 대비 122만원 감소),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전년 대비 20원 증가)으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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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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